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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플라워센터 인트라넷 이용 회원 약관 ㈜플라워센터(이하“갑”이라 한다)과 회원(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간에 “갑”이 제공하는 인트라넷에 “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꽃 배달 업무와 관련되는 제반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을 통해 모든 상품에 대한 발주와 수주업무에 따르는 제반사항과 회원모두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운영주체] 본 인트라넷은 ㈜플라워센터에서 운영 관리한다. 제3조[회원자격] 부가세법 제5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실제 경영주나 이제 준하는 자를 “갑”의 심사규정을 거쳐 가입을 허락한 회원으로 정한다. 1. 발주회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선입금(충전)후 주문하는 회원. 2. 수발주회원 “갑”이 지원하는 인트라넷에서 상품 수발주시 도매수발주(수주가격 자율)가 가능한 화환,관엽,난 전문 도매상이나 대형 매장 경영주를 칭하며, “갑”이 심사 평가 한 회원으로 상품 디카사진 등록이 가능한 회원. 제4조[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가입 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 및 회원들의 자의 탈퇴 요청이 없을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회사의 의무] 1. “갑”은 “을”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갑”은 서비스에 관련장비와 설비를 구비하고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해야 한다. 3. “갑”은 사용자인 회원들의 서비스 개선 및 버그에 대한 해결과 함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갑”의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충분한 사유를 “을”에게 공지 및 통보해야 한다. 4. “갑”은 회원들의 자격부여시 상도덕을 침해할 요인이 있는 화원과 주변 상인들이나 고객들에게 금전 및 기타 방법으로 피해를 제공한 화원들을 분석하여 철저히 배제한다. 5. “갑”은 회원들의 영업활동의 주상품이 꽃배달 관련 상품인 점을 인지하고, 수시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상호간의 클레임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가입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동의없이 인트라넷 이용에 대한 내용들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3. “을”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4. “을”은 “갑”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갑”이 구축한 서비스의 내용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컴퓨터나 기타 장치에 저장 및 보관할 수 없다. 5. “을”은 상품배송 수주시 성심 성의를 다해야 하며, 고객 불만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6. “을”은 상품배송 발주시 상대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저작권 및 사용의 범위] 1. 인트라넷의 부속이미지 및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도용할 수 없다. 3. 본 ㈜플라워센터 서비스에 사용되어진 모든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다. 4.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을”이 첨부한 부속이미지들은 “갑”과 “을”이 공동소유권을 갖는다. 제8조[정산대금 및 이용료] 1. 대금정산 “갑”이 정한 입금요청 규정에 의거 정산한 금액을 “을”이 지정한 계좌에 “갑”은 “을”에게 송금한다. 2. 송금방법 “갑”의 업무방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입금요청 “을”은 매달 5일, 15일, 25일 입금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정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 평일 오후5시 이전 입금요청 건에 한하여 정산된다. 4. 충천금액의 80%까지 입금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클레임 규정] “갑”의 인트라넷에 가입한 모든 “을”은 아래에 공지되어 있는 규정에 대하여 상호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규정 위반시에는 “갑”에서 지정한 배상 또는 제재에 응해야하며, “갑”은 클레임에 대한 처리와 위 규정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상품에 대한 규정 가. 발주회원이 지목한 상품에 대해 최상의 상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나. 인트라넷에 설정한 가격을 준수하며 이에 맞는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단, 시세변화, 배송비에 따른 변화에 대한 가격변동은 인정한다) 다. 발주시 정확한 상품을 기재해야 한다. 라.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대체 상품으로 배송 시 발주처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배송에 대한 규정 가. 배송은 주문서에 지정되어 있는 시간까지 정확히 배송을 완료한다. (단, 배송지연 시 수발주회원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발주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배송일시, 장소, 연락처, 리본문구, 옵션 등) 다. 발주회원은 수주회원이 배송 가능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라. 수주회원은 주문서 확인 후 발주회원에게 확인되었음을 알린다. (본사 발주 제외) 마. 발주회원이 사진요청 시 반드시 이에 응해야한다. 바. 배송완료 후 인트라넷에 배송완료를 체크하고 발주회원에게 연락해야 한다. 사. 주문서에 지정된 시간으로부터 3시간이내 인수자 및 관계를 인트라넷에 등록해야 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6시간 이내로 정한다) 아. 현장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 요청시 응해야 한다. 자. 주문취소 요청 시 배송시간 3시간 이내에 한하여 수주화원은 배송비를 청구 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 본부에 연락하여 빠른 시간(최대 24시간이내)안에 인트라넷에 등록한다. 3. 배송완료에 대한 규정 가. “갑”은 클레임 중재 시 사진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지 못하거나 판별이 불가능하게 촬영한 경우 수주회원이 100% 클레임 책임을 둔다. 나. 배송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인수자 및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경우 10,000원을 공제한다. 다. 배송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상품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신속히 응해야 한다. 라. 리본문구 오류 작성시 수정에 즉각 응해야 한다. 4. 회원 간 규정 가. 배송 불가시에는 반드시 인트라넷상에 부재중으로 수정하고 휴일배송, 야간배송, 심야배송이 불가능한 회원은 반드시 설정하여 발주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나. 회원 간 절대 욕설이나 비방은 없어야 한다. 다. 클레임 발생 시 원인제공을 한 회원은 클레임을 제기한 회원과 고객에게 최대한 협조한다. 라. 허위 수,발주는 반드시 불가 한다. 제10조[클레임 손해배상]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은 “갑”이 전적으로 주관적인 책임 하에 처림함을 원칙으로 하며, 클레임으로 “갑”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클레임 사항이 현저하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발주회원만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클레임은 처리하지 않는다. “갑”의 인트라넷에서 상품을 수주 받은 회원의 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주회원은 즉시 “갑”과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00% 환불 및 수,발주 정지 10일 가. 리본 글씨 오류 (단, 시간 내 교체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나. 30분 이하의 배송 지연 (단, 발주회원과 협의하여 클레임을 방지한 경우 제외) 다. 상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 (상품의 신선도, 재사용, 꽃 수, 형테 등) 라. 배송 중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주회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마. 수주를 받고 연락하지 않거나 주무접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발주회원이 취소 팩스를 보내고 다른 회원에게 재발주 하였는데 중복 배송 된 경우 바. 발주회원이 가능한 요구에 대해 요청 시 이에 응하지 않고 배송한 경우 (단, 배송이 완료 된 후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 한다) 사. 발주회원과 상품 인수자에 대한 불친절로 인한 분쟁 발생시 아. “갑”이 객관적으로 판단 하였을 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00% 환불 및 수,발주 정지 20일 가. 미배송 받는 분 또는 주문 고객이 상품을 받지 않거나 행사장에 상품이 없는 모든 사항 (지연 도착, 다른 곳에 배치, 이전 행사로 상품이 수거 된 상황 등) 나. 발주회원과 상품 인수자에 대한 불친절로 인한 분쟁 발생시 다. 회원 가입시 등록한 대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하여 완전히 다를 경우 라. 인수자 허위체크 받는 분이 아닌 다른 이에게 인수받거나 아무도 없는 상황에 상품을 두고 받는 분으로 표시한 경우 마. “갑”이 객관적으로 판단 하였을 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잔금 전액 환수 및 강제 탈퇴 (사안에 따라 민,형사 처리 진행) 가. 인트라넷에 첨부한 배송완료 사진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다른 경우 (기본걸이 포함) 나. 회원사간 인트라넷을 이용하지 않고 유선으로 수,발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다. 클레임에 대해 불응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법적 조치 진행) 라. 타 협회의 인트라넷에 비난 글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글을 개재한 경우 (법적 조치 진행) 마. 상품 미배송을 거짓으로 배송 되었다고 하는 행위 바. 회원과의 원활한 대화로 응대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호간의 거래가 힘들다고 판단 될 경우. 사. 주문서 오류 작성시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로 마무리 짓도록 하되, 비양심적인 행위 및 주장을 하는 화원 아. 디카 촬영 요청을 하였으나, 디카 촬영을 2회 이상 촬영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화원은 강제로 수주가 정지되며, 1개월 이내 개선사항이 없는 경우 자. 본사 클레임 기준을 무시하고 무리한 변상액을 요구하는 화원 차. 2회 이상 클레임 제공 화원 카. 비양심적인 상품배송과 고객응대 불친절로 마찰이 있는 회원 타. “갑”이 객관적으로 판단 하였을 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가. 발주회원이 주문한 내용과 일치한데 클레임이 발생 된 경우에는 발주금액 그대로 수주화원이 받는다. 나. 배송,가격 설정에 올려 놓은 가격을 보고 발주했지만 수주회원이 추가 배송비를 요구할 경우 (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다. 특정 회원에게 욕설 또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할 경우 (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라.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마. 반복되는 주문서 미확인 및 주문 확인 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바. 합당한 이유 없이 배송을 거절하는 경우 (3회 경고 후 탈퇴 조치) 사. “갑”이 객관적으로 판단 하였을 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클레임 처리] 클레임 제기 시 “갑”과 “을”은 반드시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 3일 안에 “을”에게 공문을 보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또는 재심을 원할 경우 “을”은 공문을 발송 받은 3일 이전까지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무응답 시 “갑”은 “을”이 결과에 응한 것으로 판단한다. 1. 클레임 중재 결과에 대한 손해 배상 보상 처리는 수주회원과 발주회원이 직접 처리한다. 2. “갑”으로 클레임 제기 전 상호 수,발주 회원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위 클레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회원간 직발주 주문건에 대한 클레임 건은 “갑”이 책임지지 않으며, 수,발주 회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갑”은 직발주 클레임에 관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의 경우 서면 최고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사업자 해지 신청한 경우 2.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치명적인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반 고객 및 타업종에 공개하여 회원들간의 영업적인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실제 매출거래가 아닌 허위거래가 적발 된 경우 5. 제10조 3항에 해당되는 경우 6. “을”의 자발적인 탈퇴 요청이 있을 경우 7. “을”이 무발주일 경우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갑”과 “을”은 업무 진행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획득하게 된 쌍방의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업무상 기밀사항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서상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갑”과 “을”은 본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제발생시 손해배상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해석]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 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3. 본 계약에 기초하여 별도로 체결한 개별계약 및 약정 등의 효력은 본 계약 효력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한다. 제15조[분쟁 및 관할법원] 본 게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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